입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하아무개(29)씨는 최근 자신이 ‘청년우대통장’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하씨는 5년째 같은 학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설되는 강의마다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하씨는 “매일 일하며 월급을 받는 건 근로소득자와 같은데 고용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청년우대통장을 두고 가입 대상이 지나치게 좁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탓에 하씨와 같은 프리랜서·청년창업인 등은 가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청년층을 위해 도입한 이 통장은 주택 청약 기능이 있으며 1년에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를 적용받는다.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금리 상품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 누리집에는 ‘청년우대통장 가입 조건에 보다 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 게시자는 “많은 프리랜서 청년들이 사실상 상근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달라”며 청원에 찬성했다.
프리랜서 청년들은 행복주택 입주도 근로소득자보다 한 발짝 늦게 적용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놓은 행복주택은 도입 2년 뒤인 지난해 말부터 청년 창업인·프리랜서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그 전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입주 대상이었다.
권진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최근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노동 실태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정했다. 프리랜서 청년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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