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선보고’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6개로 지난해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뿐 아니라 총선 출마 예정인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 비위를 ‘뒷조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 정부비판 교육감 사찰 보고서와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비판 단체 현황 등 파악을 지시하고, 정부 비판적 문학·출판계 지원 배제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 쪽이 ‘현직 검사’를 연결고리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장 등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고, 영장심사에서도 이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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