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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18대 대선 때도 댓글 공작하고도 ‘거짓 보고’

등록 2017-12-29 07:09수정 2017-12-29 09:17

국방부 감청 이어 ‘진실규명 방해’ 파장
검찰, 트위터 계정 점검 과정서
2012년 대선에도 개입 확인
기무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국방부 TF에도 통보했지만
압수수색 난항으로 공소시효 넘겨
윗선 ‘불법지시’ 시효는 남아
기무사 홈페이지 갈무리.
기무사 홈페이지 갈무리.
국군 기무사령부가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2012년 총선·대선 당시 기무사의 정치개입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당시 18대 대선 때도 트위터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 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기무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개입 관련 자체점검 결과라며 기무사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을 했지만, 2012년 3월 이후 총선·대선 기간에 댓글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기무사령부가 검찰에 건넨 문건에도 2012년 총선·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무사가 건넨 문건 가운데 대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해 대선 때도 선거개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무사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달 초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TF)’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티에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일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기무사가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하지 못하게 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현장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압수수색은 4주째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 난항으로 문건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공소시효도 지나버렸다.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번달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기무사가 국방부 티에프를 감청한 데 이어 ‘거짓 보고’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결국 공소시효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자체점검 결과 현재까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입이 드러난 건 없다. 다만 티에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무사 댓글개입 사건’의 경우 관련자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어서 국방부 티에프가 주무를 맡아 수사하고, 검찰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티에프는 지난달 30일 “470여명의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부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 티에프에서 자료 등을 이첩하면,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정치관여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윗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지시한 게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공소시효 7년)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군 사이버사령부 외에 기무사 댓글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뒤 아직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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