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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7년 만에 ‘장애인 활동가 사망 사건’ 인권침해 사실 인정

등록 2017-12-29 18:48수정 2017-12-29 20:18

2010년 인권위서 농성 벌이던 장애인 활동가 사망사건
혁신위 조사로 당시 사무총장 주도 인권침해 정황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장애인 활동가 우동민씨가 숨졌던 지난 2010년 장애인단체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우동민 활동가의 추모행사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인권위는 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당시 인권위가 조직적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뒤 이를 부인·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에 “유족과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 등에 관여한 인권위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도록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2일부터 10일 사이에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규탄하고 현병철 당시 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인권위가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활동보조인 출입통제와 식사 반입 통제, 전기 및 난방 공급 중단 등을 해 ‘인권위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화한 일이다. 그해 12월3일부터 농성장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등 문제로 건강이 악화된 우동민 활동가는 이듬해 1월2일 숨졌다.

혁신위는 조사를 통해 우동민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대건물이라 난방문제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전기를 중단하거나 음식물 반입을 중단한 적도 없다. 국가기관 점거농성은 위법행위라서 농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불가피했다”거나 “우동민의 사망은 인권위 점거농성 때문이 아니라 그 후 야외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혁신위 조사 결과, 당시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인권위의 ‘농성대책 매뉴얼’에 따라 활동보조인 출입통제나 난방 중단 등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위는 유족 등에게 사과와 진상조사팀 구성과 더불어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공포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인권위원과 직원들에게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장애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 10월30일 출범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인권위 투명성 확대 및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도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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