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공항에서 미화노동자로 일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강서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후 공항 내 휴게실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실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ㄱ씨가 한국공항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쪽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사에 요청했다. 공사 쪽은 일부 정보의 열람 방법을 알려주면서도 핵심 정보인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선 “용역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용역업체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인건비 등은 용역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조 쪽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가 영업상 비밀이란 공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가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데, 이미 입찰과 계약 체결이 끝난 이상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도 앞으로 있을 입찰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확약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공개가 마땅하다고 봤다. 확약서는 용역업체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등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원청업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을 땐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확약서 제출 여부는 입찰 때마다 새로 판단된다. 이미 완료된 계약의 확약서는 용역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내역 역시 공개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건비 내역의 경우 용역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업체들이 실제 약속한 대로 임금 등을 지급하고, 공사가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개의 필요성을 짚었다. 용역업체들이 확약서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산재·고용보험금 지급 등을 약속한 이상 이를 확인하는 것 역시 공사의 의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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