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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료비 1만7천원 미납” 접수 거부로 환자 사망…병원 직원 실형

등록 2018-01-03 13:55수정 2018-01-03 14:05

응급실 후송 환자 진료 접수 거부해
환자 이틀 뒤 범발성 복막염으로 숨져
직원 “응급환자 판단 불가능” 주장
재판부 “신속히 진료 안내 의무 위반
돌이킬 수 없는 결과…죄질 가볍지 않아”
병원비 1만7천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환자 진료를 거부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소아무개(2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환자 ㄱ씨(당시 나이 57) 지난 2014년 8월8일 오전4시15분께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급 요원에 의해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병원 원무과 직원 소씨는 접수 과정에서 ㄱ씨가 과거 링거 주사를 스스로 뽑고 진료비 1만7천원을 내지 않은 채 무단 귀가한 기록을 발견했다. 소씨는 ㄱ씨에게 미납한 진료비를 완납하고 자녀 등 보호자가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접수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ㄱ씨는 당일 오전 9시20분께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범발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등에 따르면, ㄱ씨는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급성 복막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소씨는 재판부에 “의학적 지식이 없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 불과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를)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과실을 부인했다. 또한 “유씨가 범발성 복막염 외에 다른 중병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진료 지연에 따른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해 숨졌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접수를 담당하는 원무과 직원으로 병원에 찾아온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설령 피해자를 응급환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가 다른 중병을 앓고 있긴 했지만 이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볼 근거는 없다”며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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