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아편·모르핀은 허용, 대마 제외는 형평성 어긋나”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에 따라 대마의 유통·매매를 허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의료업자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료를 위한 대마 사용이 지금보다 폭 넓게 허용돼 뇌와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며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제품을 일괄적으로 마약류로 분류해 매매와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환자나 그 가족이 마약밀수 등의 혐의로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북 김천에 사는 김아무개씨가 4살 아들의 뇌종양 치료를 위해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했다가 붙잡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대마오일은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을 주성분으로 한다. 칸나비디올은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자폐증·치매 등 뇌 질환과 신경 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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