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보고,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모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당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6일 권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력채용사이트에서 ㄱ사의 건물시설관리 기계 기사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면접 당시 인사팀장에게서 “거주지가 회사 근처여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최씨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원룸을 계약하고 같은 해 9월16일에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인사팀장은 첫 출근을 한 최씨에게 “인상착의를 현장 소장에게 보고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채용이 번복돼 난감해하는 최씨에게 ㄱ사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그해 9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ㄱ사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근무했다.
인권위는 “인사팀장이 채용 불가를 통보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최씨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ㄱ사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 때문에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므로 이를 근거로 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