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논란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
고용노동부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한국 유니세프) 간부의 기관 내 성희롱 의혹 사건(<한겨레> 12월20일치 10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한국 유니세프에 공문을 보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한국 유니세프 내부 조사위에 제출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이 단체 고위 간부의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국 유니세프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이를 신고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 유니세프는 한 고위 간부의 상습 성희롱 논란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단체 고위 간부 ㅅ씨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ㄴ팀장이 신고해 내부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당시 피해자 ㄱ씨는 “ㅅ씨가 ‘영어 하는 게 동두천 미군 접대부 같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아 무급휴직을 했다”고 조사위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ㄴ팀장이 신고를 했고, 피해자 반응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고 지난 9월 결론 내렸다. 유니세프는 또 이를 신고한 ㄴ팀장을 “직원들 간의 불화와 불신 증폭의 요인이 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고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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