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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2월13일로 연기

등록 2018-01-08 18:07수정 2018-01-08 21:46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농단’ 1심 선고가 2월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4일 최씨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오는 26일 1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와 함께 1심이 선고될 예정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도 함께 연기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롯데와 에스케이(SK)에 각각 70억, 89억원을 케이(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다 공범으로 18가지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는 요청한 상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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