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 수억 쓰는 사치” 주장에
경찰 “객관적 사실관계가 허위…명예훼손 고의 있다”
경찰 “객관적 사실관계가 허위…명예훼손 고의 있다”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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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11 12:00수정 2018-01-1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