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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정숙 여사 옷값’ 허위사실 유포 정미홍,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01-11 12:00수정 2018-01-11 13:51

정씨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 수억 쓰는 사치” 주장에
경찰 “객관적 사실관계가 허위…명예훼손 고의 있다”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정미홍 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본부 오천도 대표는 “정씨가 페이스북에 영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희롱했다”며 그해 10월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7일 정씨를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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