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공동취재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이대목동 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과수에서 통보받은 신생아들에 대한 부검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수사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이어 사망한 지 한달 만에 발표된 결과다.
경찰은 이날 배포자료를 내어, 국과수는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피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 채취한 피와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염경로에 대해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했다. 국과수는 또 “균에 감염돼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신생아 4명이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비슷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자료에서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소대장 내용물에서만 발견되었고 생존한 신생아들도 있다. 장염은 2명의 신생아에서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외에도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약물 투약 오류, 주사 튜브로의 이물질 주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경찰은 주사제(지질영양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간호사 3명과 ‘지도·감독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주치의를 포함해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후 수사계획에 대해 “16일 주치의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의자 추가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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