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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학여행 때 추행·괴롭힘…반 친구 투신 이르게 한 초등생들

등록 2018-01-15 11:07수정 2018-01-15 11:36

성동경찰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가해학생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면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 ㄱ군(13)을 괴롭혀 건물에서 투신하게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ㄴ군(13) 등 3명을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ㄱ군을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피해학생 ㄱ군은 지난해 11월19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ㄴ군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판단에 따라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학교 쪽은 ㄱ군이 투신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힌 정도가 심한 ㄴ군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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