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송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체로 조사할 양이 많고, 강 교수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검찰총장에게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뒤 이달 4일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20여일 동안 자료 검토 등을 해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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