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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케이티, 인천공항 기밀빼내 공사입찰

등록 2005-11-25 21:03수정 2005-11-25 21:03

1400억원대 사업…관련자 2명 영장·5명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400억원대 공사 입찰 관련 내부 기밀을 응찰업체 쪽에 유출한 혐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 등)로 공사 용역업체 직원 김아무개(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한테서 자료를 넘겨받은 대기업 계열사 직원 유아무개(37)씨와 케이티(KT) 직원 최아무개(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료 유출에 가담한 케이티의 협력업체 대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421억원짜리 경비보안·공항통신·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도면, 평가 기준, 예산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문서파일 250개를 공사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유씨에게 전달하고, 유씨는 이를 케이티 직원에게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케이티 쪽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이용해 자료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문서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또다시 문서파일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문서 유출과 관련해 대가가 오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케이티컨소시엄은 3개 사업 가운데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삼성에스디에스(SDS)컨소시엄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비보안과 공항통신 시스템 구축사업의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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