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 과정에 국가정보원 고위직과 브이아이피(VIP) 고객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지시를 받아 부정채용에 가담한 전 임원 ㄱ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지난해 10월 <한겨레>가 우리은행이 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은행 브이아이피(VIP) 고객의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에는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고위 관료의 자녀 등 우리은행 지원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보도된 문건에 이름을 올린 지원자는 그해 공채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보도 뒤 자체 감찰을 통해 청탁자와 추천인 등을 정리한 문건을 인사팀이 작성하고, 인사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찰 후속조처로 지난해 11월27일 남기명 국내 부문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 아무개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지난해 12월20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