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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18-01-29 14:57수정 2018-01-29 20:50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눈감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우 전 수석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부처의 인사와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전 대통령과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반성의 마음가짐)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10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관련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벌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처가 가족회사와 아들 병역비리 의혹 감찰에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 혐의도 다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씨제이(CJ) 이엔앰(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등이다. 이밖에2016~2017년 국정감사·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위증한 등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한편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는 30일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 재판 첫 준비절차를 연다. 우 전 수석은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비판 단체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등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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