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딸 이아무개(15)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살인, 추행유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검찰 쪽은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며 “사체를 유기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며 이후 선처를 호소하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ㄱ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강제로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ㄱ양의 주검을 강원도 영월군의 야산에 몰래 가져다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이씨는 자살한 아내 최아무개씨를 계부가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아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의 사연을 알려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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