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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서크레인’ 사고 낸 기사 등 3명 검찰 송치

등록 2018-01-31 10:14

크레인기사·철거업체 현장소장 등 3명
감리원과 시공사 이사는 ‘혐의 없음’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도로에 운행중인 버스를 덮쳤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도로에 운행중인 버스를 덮쳤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를 낸 크레인 기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아무개(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아무개(41)씨를 기소 의견으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아무개(57)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시 강서구 강서구청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중 70t짜리 공사장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진 크레인은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철거 작업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구청에서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철거업체 이사인 서아무개(41)씨와 감리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해왔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서이사는 철거회사 등재되지 않은 이사였고, 감리원은 비상근으로 주2시간 정도 업무를 본 것으로 미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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