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턱을 넘지 못해 휠체어를 탄 채로 매장 밖에서 직원을 부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기준 300㎡(약 90평)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 제과점의 경우에는 99.1%에 이른다.
인권위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겨레>가 지난해 1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동행 취재한 결과,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문턱이나 계단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권고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공중이용시설 시설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겼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줄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며 “현행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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