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제공
충청남도 도의회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0일 충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조례(충남 인권조례)’ 페지안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31일 ‘강한 유감’을 밝혔다.
지난 16일 충청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폐지안은 30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2월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역차별, 부작용 등 도민들 간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일부 개신교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폐지안”이라며 반발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인권센터를 설립해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의 인격권 침해요소를 지적하고, 역사유적지 녹음방송의 성차별적 내용을 바꾸는 등 지역 인권문제 개선 활동을 해왔다.
인권위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충남인권 조례 폐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 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길 바란다”며 “인권위는 필요할 때는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이를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폐지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월 1일 충남도청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행성인’은 30일 페이스북 페이지을 통해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소수자 혐오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충남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