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내부 ‘블랙리스트’ 등 과거사에 대한 조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등 과거 정부에 의한 독립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대표적인 독립성 훼손 사례로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었다.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옥신 변호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정부와 함께 할 수 없는 직원’ 10여명의 명단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명숙 혁신위원은 “청와대가 조사관들의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를 부탁한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면서 “김 전 총장의 비망록과 당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인권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인권위원 자격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조사한 과거 사건은 대부분 인권 현안에 대해 전문성과 관심도가 떨어지는 무자격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인권위원장·인권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구체화 등을 인권위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이번 최종권고안에 포함됐다.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인권위 내에선 기간제 29명, 무기계약직 19명 등 총 61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 강화 △인권위의 인권정책 기능 실효화 △인권교육의 내실화 등을 인권위에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의 기능회복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3개월간 13개의 권고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권고안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회나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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