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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불구속 기소…“은행 위해 채용 조작”

등록 2018-02-02 16:54수정 2018-02-02 20:37

고위공직자 자녀 등 ‘청탁 명부’ 관리해
불합격권 지원자 31명 최종 합격시킨 혐의
“실제 청탁 명부 포함자는 더 광범위할 수도”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이날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남아무개 전 부행장 등 이 은행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청탁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액 거래처·내부 임원진 자녀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고 이 가운데 31명은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행장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초안을 청탁 명부와 대조해, 불합격권에 머문 청탁 대상자의 이름에 동그라미로 ‘합격점(●)’을 찍어 합격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전형에 보통 1만5천여명이 지원해서 900명 가량이 붙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든 청탁대상자들이 혜택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조작에 따라 기존에 합격권에 들었던 다른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리됐다.

이광구 전 은행장은 채용 조작 이유에 대해 “은행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하는 기관이나 거래처, 은행 내 친인척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것이 은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자 중 불합격권에 들었지만 합격한 사람만 파악된 것이다. 실제 청탁명부에 포함된 사람은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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