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지논·시큐리티 파일’ 작성 의혹 김기동씨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여섯 차례 불응
확인결과 종합비타민제·타이레놀 등 복용
서울중앙지법 “도망 염려 있다”
원세훈 파기환송 이유 뒤집혀 촉각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던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직원 김기동씨가 구속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이 파일 작성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향후 김씨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소환을 다섯 차례나 거부했지만, 지난달 29일 김씨의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은 그의 소재 파악에 애를 먹었다.
그러던 검찰은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뇌종양 치료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지만 그가 복용하는 약 등을 확인한 결과 ‘종합비타민’과 ‘타이레놀’ 등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기 위해 그가 처방받은 약과 입원 중 잦은 외출 기록, 치료 경과와 관련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조사 가능한 건강상태’라는 전문가 소견까지 체포영장에 덧붙였다고 한다.
앞서 김씨는 2014년 3월 원 전 원장의 공판에 출석해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의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씨의 증언 당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 전 원장 변호인이 김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억력 감퇴’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적혀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