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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는 차별”

등록 2018-02-06 10:23수정 2018-02-06 10:34

광역 지자체 11곳 산하 128개 조례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인간으로 보호받을 기본적 인권” 판단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11개 광역 지자체 산하 74개 지자체의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에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조례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한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돌발행동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등에서 진행한 다수의 분석과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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