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11곳 산하 128개 조례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인간으로 보호받을 기본적 인권” 판단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인간으로 보호받을 기본적 인권” 판단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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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06 10:23수정 2018-02-06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