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피고인의 형사 선고재판의 촬영,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첫 재판의 사진촬영은 허가했지만 선고 촬영·생중계는 거부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1·2심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규칙 개정 뒤 1·2심 선고 생중계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견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