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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2심 불인정한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등록 2018-02-13 14:32수정 2018-02-13 22:42

‘국정농단’ 재판 중 이재용 항소심만 부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이 최순실씨 1심에서 다시 인정됐다.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이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만난 뒤 한 말을 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업무 수첩’을 이 부회장 등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내용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없는 한 업무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해 논란이 됐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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