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서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뇌물로 인정한 승마지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외에 말 3마리 구입비 등 36억5943만원도 유죄로 판단해 뇌물액을 두 배로 올렸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회장 쪽이 건넨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외에도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었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혐의 등을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과 국정개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됐다”며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중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 신 회장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58)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게 비덱스포츠 등으로 89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과 관련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 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대통령에게 겁박당한 피해자’로 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한테서 명품 가방, 미용 시술 등 4949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 등이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핸드백 2점을 몰수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5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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