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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3억 승마지원은 뇌물” 최순실-이재용 재판부 판단 달랐다

등록 2018-02-13 16:28수정 2018-02-13 21:34

이재용 항소심과 달리 말 구입비 뇌물 인정
213억원 뇌물 약속·부정한 청탁은 불인정
영재센터·미르·케이스포츠재단 뇌물 무죄
항소심 집행유예로 의왕교도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1심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씨. 김경호 기자, 연합뉴스
항소심 집행유예로 의왕교도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1심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씨. 김경호 기자, 연합뉴스
법원이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3마리의 말은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말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서 승마지원 용역비 36억3484만원, 말 3마리 구입비 36억5943만원을 합해 총 72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피고인 최순실을 통해 용역대금을 받았다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최씨의 코어스포츠 쪽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시도·비타나 브이(V)·라우싱 말 구입비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말 구입비를 뇌물이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약 73억원이 된 뇌물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 부회장은 유죄가 선고된 횡령의 법정형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재판부는 먼저 “용역계약서 등에 말, 차량 등은 모두 삼성의 단독소유라고 명시됐다”며 “계약 당시부터 향후 구입하는 말을 피고인 최순실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이 부회장이 대통령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빌려준다고 했느냐”며 화를 냈던 2015년 11월 이후에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상진이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하자 실질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상진도 이를 인식하고 ‘그까짓 말’,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 드릴게’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말과 달리 차량 4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차량 4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은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없었다”며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지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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