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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최순실 최다혐의 ‘직권남용·강요’…3가지 쟁점 판단은?

등록 2018-02-14 21:30수정 2018-02-14 21:41

미르·K재단 모금 두 혐의 단죄
’롯데 70억‘ 강요·뇌물 동시인정
강요 내세워 뇌물죄 벗기 무력화

“대통령 지시는 강요와 다름없어”
최순실 9개 강요혐의 모두 유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강요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로, ‘국정농단’ 사태의 출발점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모금에도 적용된 죄명이다.

■ 강요·뇌물 동시 성립 인정 재판부는 롯데의 케이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지원에 대해서 직권남용·강요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쪽이 먼저 요구하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도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등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목적에서 돈을 건넸다는 판단이다.

‘정치권력의 강요’는 그동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이 손쉽게 방패막이로 삼던 부분이기도 하다. 불이익 때문에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정리한 뒤, “단독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불이익을 줄 듯한 직접적인 언행을 하지 않은 이상, 신 회장으로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해도 박탈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명시했다. 기업의 ‘피해자’ 논리에 제동을 건 것이다.

■ 최순실 직권남용 3가지 인정 안된 이유? 법원이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 3가지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도 관심이 모인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최씨의 9가지 혐의 가운데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 70억원대 광고 발주 요구 △케이티 인사 청탁 및 68억여원 광고계약 강요 △하나은행 이상화씨 특채인사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기업 쪽에 이런 요구를 한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민간기업에 광고 발주나 채용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쪽에 줄 수 있는 직무 관련 불이익이나 기업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강요죄는 인정했다. 직무범위에 초점을 두는 직권남용죄와 달리,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강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지시는 강요와 다름없다” 최씨의 강요죄 9개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도 눈길을 끈다. 강요죄가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제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2심 모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배제 명단 집행을 지시했다(직권남용)고 인정하면서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비서실장의 지시라도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겁먹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최씨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세무조사나 강제수사를 통해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요구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협박까지 사실상 포함한다는 취지다. 고법의 한 판사는 “비서실장과 달리 대통령에 대해 제동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말 자체가 곧 행동에 대한 압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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