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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기소

등록 2018-02-19 19:08수정 2018-02-19 22:38

특조위 예산·조직 등 축소하고
‘특조위 대응 전담팀’도 구성
박 전 대통령 ‘7시간’ 조사도 방해
“공범 등 수사도 추가로 진행할 것”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안에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팀원들에게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에 대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매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의결할 수 없도록 방해 방안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철저히 해 공범관계 등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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