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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상채팅 누드동영상 단순저장은 무죄”

등록 2005-11-28 20:05수정 2005-11-28 20:05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컴퓨터 화상채팅 과정에서 촬영된 누드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옛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30)씨의 상고심에서 동영상을 단순 저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정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정씨는 디지털화한 영상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구성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한 정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옛 애인을 협박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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