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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구속

등록 2005-11-28 20:07수정 2005-11-28 20:07

대전지검 “승진심사위 참관 악용…승진부탁받고 5800만원 받아”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박경호)는 28일 조합원 등에게서 승진인사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위원장 이아무개(41·4급)씨와 사무처장 이아무개(40·3급)씨를 구속했다.

이 위원장은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본부장급 공사 간부(1급)로부터 “인사 등과 관련해 노조에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간부 및 승진 대상 직원 16명한테서 20차례에 걸쳐 100만~500만원씩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월 공사 직원 ㅇ씨로부터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직원 12명에게서 100만~4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노조가 직원들의 3급(과장급) 심사 때 승진심사위원회를 참관하는 등 공식적으로 인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품을 준 공사 직원과 인사위원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검찰에서 “돈은 격려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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