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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

등록 2018-02-22 19:22수정 2018-02-22 21:30

지난 2016년 5월4일부터 원아무개씨는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원씨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5월15일 자신을 ㄱ건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낯선 남성이 원씨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 알고보니 원씨의 민원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원씨의 주소를 시공사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것이었다.

원씨는 “편지나 전자우편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선택했는데 낯선 민간인이 집에 찾아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공사 민원담당자는 실제로 공단 직원에게 원씨의 주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원씨의 진정을 받아들이며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22일 판단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공단 쪽은 “원씨가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시공사 직원이 원씨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단이 언급한 법률은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민원의 내용·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 민원의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원씨가 제기한 민원은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 보기 어렵다”면서 “진정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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