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무작위로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며 서울시내 아파트 70여세대에 무작위로 편지를 보내 협박한 ㄱ씨(29)를 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남 거제에 사는 ㄱ씨는 인터넷에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수집한 뒤 ‘세대주’를 수신인으로 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 ‘서울 시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한다. 편지를 받은 20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경남 진주의 한 우체통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점을 확인, 우체통 주변 탐문 수사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추적 수사 등을 통해 ㄱ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과거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수익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의 협박을 받고 가상화폐를 송금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직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특히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