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포상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아무개씨가 출력보안물시스템 서버를 삭제할 당시 신 구청장이 서버실을 두 차례 방문해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김씨는 지난 1월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우수부서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총무팀장이 부서 격려금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동문회비·당비·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 박아무개(66)씨가 취업하도록 부정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2년간 한 달에 한번 한페이지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횡령과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격려금·포상금 사적 유용과 제부의 취업 알선 등이 ‘사망한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지난 8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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