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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영장 신청 엄격해진다…‘영장심사관’ 시범시행

등록 2018-03-01 14:05수정 2018-03-01 20:48

변호사 자격 가진 경찰·수사 전문가가
영장 신청 전 사전 심사하는 제도
경찰 “인권 두텁게 보호하자는 의미”
”경찰 영장청구권 노린 사전 포석” 반응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을 사전에 전문가가 심사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인권 보호’와 ‘수사공정성’을 앞세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영장청구권’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은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찰관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로 구성된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된 사건을 분석해 오류 사례를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남용을 예방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자는 의미”라며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일종의 사전작업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행 헌법상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도 행사하는 것은 경찰 조직의 숙원 중 하나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법학)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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