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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군, 탄핵 촛불 무력진압 모의” 주장

등록 2018-03-08 15:48수정 2018-03-08 21:38

“박근혜 탄핵심판 기각시, 위수령 발동 방안 논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연 ‘군,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뒤 군 수뇌부들이 촛불시위에 군 병력 투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연 ‘군,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뒤 군 수뇌부들이 촛불시위에 군 병력 투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군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 위수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특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군인권센터(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현재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회의가 사령관이 주재하고 인사·정보·법무참모 등이 참석하는 정상적인 참모회의가 아니라 병력을 동원할 사람들 일부만 참석한 긴급회의 였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위수령이 발동되면 수방사령관이 위수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수방사 회의에서 어디서 병력을 얼마나 뺄지 논의하였을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에 회의록이 남아있으니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체포·진압할 수 있어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 유지를 위해 1970년 만든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세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센터는 “군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 때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철희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2016년 12월, 2017년 2월 두차례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묻자, 합참은 이를 검토한 뒤 한 전 국방 장관에 폐지 의견으로 보고했다. 한 전 장관은 당시 법무관리관 등과 회의 끝에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2차례 질의에도 답이 없다가 탄핵이 인용된지 3일만에 이 의원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센터는 “청와대 눈치를 보던 국방부가 탄핵이 인용되자 뒤늦게 답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기에 위수령은 발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에 위수령 존치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이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수령을 즉각 폐지하고 내란음모 혐의가 있는 한 전 장관, 구 육군참모차장 등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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