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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조작’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책임자 기소

등록 2018-03-09 05:01

검찰 고발 5년만에 ‘늑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2014년 3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2014년 3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 책임자를 기소했다.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국정원 직원의 첫 기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검찰 고발 5년 만의 ‘늑장 기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두 차례 막은 혐의로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난 2일 기소했다.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3월5일과 6일 유씨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정원은 불허했다. 이에 장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상록은 “변호인의 접견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2013년 3월6일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법 역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의 접견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피의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유씨 변호인 접견 불허의 부당성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장 변호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하다며 1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유우성씨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도 “(유가려씨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가 너무 뒤늦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고발당한) 국정원장이 지시했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실무 책임자를 기소했고, 국정원과 수사 협조 등의 문제로 기소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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