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대학교병원 쪽에 가해 교수들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부산대학교총장에게 “가해 교수들을 중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서 분리조치 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고의 재발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2014년부터 지도교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수들은 수술실에서 전공의들의 뺨을 때리고, “수술에 집중하라”면서 전공의들을 주먹으로 때렸다. 병원 밖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뒤 배와 가슴을 30차례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병원 쪽이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알고도 무마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형외과 진료과장은 폭력행위를 알면서도 병원 쪽에 알리지 않고, 교수회의를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라는 미흡한 조치만 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병원장도 노조를 통해 폭행 사실을 제보 받았지만, 관련 법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내부 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에 심각한 폭력 행위가 병원 내 만연하게 된 것 같다”고 봤다.
이같은 폭행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의료인의 폭언?폭행은 주로 지도 전문의에게서 나타나고, 수련과정을 평가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과 위계적인 조직 문화 특성상 형사처벌 요구가 어렵다”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지도전문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권고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