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재판에서 거짓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14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 직원 김기동씨에 대한 첫 준비절차를 가졌다. 김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12월 불법 정치·선거 개입 트위터 활동을 벌이고(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2014년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만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425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트위터 정치 공작 업무 지침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어 원 전 원장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꼽혔다. 검찰은 이 두 파일이 김씨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작성했다고 봤지만,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425지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015년 김씨의 검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한 이상 해당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김씨 쪽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파일 작성에 대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적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선거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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