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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또한 지나가지 않는 #미투 되려면…

등록 2018-03-16 18:02수정 2018-03-16 20:01

정부 미투 대책 구멍…여성계 “제도 개선 먼저”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 신설, 명예훼손죄 개선”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려졌던 아우성이 연일 ‘#미투’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이들의 속앓이가 반복되지 않게끔 제도적 방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인다.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보다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를 낸다. 지난 8일 정부가 성폭력 형량 강화 등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성계가 주장하는 입법 대안으론 우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 꼽힌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조항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힘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해 발생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례처럼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법적으로 ‘위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추행 사건에서 위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무형의 힘과 폭력 여부로 성폭력 처벌 조항을 나눌 것이 아니라 성폭력 인정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권력·지위 격차를 이용한 상당수의 성범죄를 ‘위력’에 대한 논란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실 폭로에 대해선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 됨)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역고소 자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일부에선 이를 성폭력에 한해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선경 변호사는 “고소되면 피해자도 일단 성폭력 사건과 별개로 명예훼손 사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시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일일이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다만 폐지를 두고는 신중론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명예훼손은 공개적 인격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성범죄라 해도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해자가 누군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괴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피해를 성인이 돼서 문제제기 할 경우 가해자를 파악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며 “소멸시효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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