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천관광공사도 특혜채용…황준기 전 사장 업무방해죄 입건

등록 2018-03-20 08:36수정 2018-03-20 10:35

경찰, 채용된 현직 2급 단장도 입건…금품 오간 정황은 없어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의혹을 받은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46) 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A 단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완화된 채용 조건을 충족했다. A 단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서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황 전 사장과 A 단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들여다봤으나 관련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며 "수사를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