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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법, ‘법관의 사무분담 참여’ 제도화한다

등록 2018-03-20 15:01수정 2018-03-20 16:37

민사·형사·영장전담 논의할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작업 착수
법원장 독점 대신 일선 판사 참여
불투명·불공정성 관행 개선 기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의 사무분담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지난 19일 오후 전체 판사 320명(연수·휴직 제외) 가운데 180명이 참석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법관들의 사무분담 참여 방법을 논의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일선 판사 6명이 참여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어떤 원칙으로 법원 내 형사·민사 재판과 영장 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정할지 논의한 바 있다. 준비위 구성은 이같은 방식의 사무분담위원회를 제도화해 앞으로의 사무분담 결정에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준비위는 사무분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 뒤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위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등은 법원장이 법원 내 사무분담을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결정의 구체적 근거와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자리인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판사에 법원장 및 수석부가 선호하는 판사를 배치하면서 법원장에 대한 눈치 보기를 심화시키고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마련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일선 법관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달 사무분담을 각급 법원 자율에 맡기고, 기획법관을 통해 매달 주요 상황보고를 받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오는 26일에는 단독·배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할 법관 9명을 선출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정례 대법관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17명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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