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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장준하 선생 3남, 첫 재판 불출석

등록 2018-03-21 11:42

미국 거주 장호준 목사
“박근혜, 투표로 심판하자” 신문광고
선관위, “선거법 위반에 조사 불응” 여권 반납
장 목사 “생업 유지… 재판 출석 어렵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가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 장 목사는 불출석했다. 장 목사의 국선변호인은 “장 목사가 출국을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생업을 유지하는 상태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터라 입국해 재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불법 신문광고 게재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반납 조치를 했다. 장 목사가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장 목사 쪽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권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지만, 장 목사 쪽은 생계 등을 이유로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날 장 목사 쪽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 위해 장 목사에게 전자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장 목사가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고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현지 4개 매체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싣고, 2016년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근처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교포사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틀어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 목사 쪽도 “여권 반납 조치와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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