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서 조사하도록 지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부담 느낀듯
경찰 “국민적 의혹 해소할 것” 공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2년 벌어진 경찰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를 검찰 아닌 경찰이 맡게 됐다. ‘셀프 수사’로 진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1일 “참여연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정부와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단 행위는 경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며 조 전 청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 직접 수사를 피한 것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 경찰 조직의 전직 총수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앞서 “2011~2012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댓글을 달고,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한겨레> 보도(3월12·13일치 각 1면) 직후 ‘댓글 의혹 사건 수사단’을 꾸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신동화 간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