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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폭행·협박 여부 질문에 “사실도, 왜곡도 있다”

등록 2018-03-23 10:50수정 2018-03-23 17:04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
“조사 성실히 임할것… 죄 달게 받겠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창경궁로 30스튜디오에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등에 대한 자신의 성추행 등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창경궁로 30스튜디오에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등에 대한 자신의 성추행 등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운을 뗐다. 다만 자신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씨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은 재판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혼자 있었다”고 답했다. 이씨는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며 말을 마쳤다.

경찰은 이씨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62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2010년 4월부터 발생한 상습 성추행 등 24건은 2010년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죄로 판단된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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