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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등록 2018-03-26 10:58수정 2018-03-26 11:03

“불출석 사유서·검찰 의견 등 청취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여부 결정”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무비서 김지은(33)씨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전 지사 쪽에서 오전 중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곽형섭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 쪽이 제출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하고 검찰의 의견을 들어본 뒤 기일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안 전 지사 쪽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낫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영장에는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김씨를 8개월동안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는 두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가 고소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ㄱ씨가 고소한 부분의 수사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 김씨 관련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영장을 청구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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