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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전 직원 “‘원세훈 재판 불출석’ 지침 따라 도피성 출장”

등록 2018-03-27 15:06수정 2018-03-27 16:23

2014년 4월 원세훈 1심 증인 채택되자
“심리전단서 ‘불출석하고 사유 찾으라’ 전달
다른 직원들 출장 계획에 끼어 러시아 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재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불출석하라는 국정원 지침에 따라 러시아로 ‘도피성 출장’을 갔다는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수사·사법 방해’ 재판에 전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 ㄱ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ㄱ씨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4월까지 심리전단에서 일했고, 그해 5월 강원지부 정보처로 자리를 옮겼다. ㄱ씨는 2014년 4월과 6월 원 전 원장 1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러시아 출장을 이유로 연거푸 출석하지 않았다.

ㄱ씨는 재판 불출석은 국정원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ㄱ씨는 “2014년 4월께 김진홍 심리전단장으로부터 검찰 쪽 증인으로 소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청에 갔고, 김 단장이 ‘일단 강원지부에 가 있으면 결정되는 대로 연락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심리전단 직원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불출석 사유는 지부나 ㄱ씨 개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전해왔다는 게 ㄱ씨 증언이다. ㄱ씨는 “지부장께 보고하고 수사처 직원들의 출장 계획에 끼어서 같이 가게 됐다”고 했다.

실제 ㄱ씨는 지부 수사처 직원들과 함께 2014년 4월말 북한과 접촉한 러시아인 동향 파악 목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하지만 4박 5일 만에 귀국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ㄱ씨는 6월말까지 머물렀다. ㄱ씨는 “무비자로 60~90일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간것”이라며 “당시 출장은 (업무와) 무관했고, 주어진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러시아에 머물던 6월 중순 원 전 원장 재판에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같은 사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ㄱ씨는 “도피성 출장이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당시 원 전 원장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퇴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단장 쪽은 ㄱ씨가 먼저 재판 불출석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 변호인은 “증인이 2014년 4월 심리전단장실로 와서 ‘법원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단장이 출석 여부는 법률보좌관실 소관이라 생각해 관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ㄱ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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