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등 사실로 판단돼
가해자 징계 등 없어 과태료 부과”
가해자 징계 등 없어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한국 유니세프) 고위 간부의 기관 내 성희롱 의혹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한국 유니세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7일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유니세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 유니세프의 고위 간부 ㅅ씨는 여직원 ㄱ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피해자 ㄱ씨의 상담을 들은 ㄴ팀장이 문제제기해 내부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ㄱ씨는 “ㅅ씨로부터 ‘영어 하는 게 동두천 미군 접대부 같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을 받아 무급휴직을 했다”고 조사위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ㄴ팀장이 신고를 했고, 피해자 반응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유니세프는 오히려 이 사실을 문제제기한 ㄴ팀장을 지난해 12월 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겨레> 보도(2017년 12월20일치 10면) 뒤 내부 조사위에 제출된 진술서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ㅅ씨의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국 유니세프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현행법상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실일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이를 신고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한국 유니세프는 고용노동부 조처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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